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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배당, 김용현·조지호와 같은 재판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31 1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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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고합129이며 사건명은 내란우두머리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내란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배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조지호와 같은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이로써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동일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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