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와 약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에 이어 제약업계가 또 영업활동에 서리를 맞게 된 셈이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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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리베이트 방지 3법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각각 의료인, 약사, 의료기기 공급자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부터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
의사협회 등이 “의사가 의료현상에서 긴급체포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마당에 의료법만 손대지 않을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제약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두번 이상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기존에도 영업규제를 받고 있다.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 데다 이번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제약업계의 영업활동에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공판 결과에도 제약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검찰이 다른 제약사들을 상대로 추가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다국적제약사 여러 곳을 포함한 30여 개 제약사 명단을 비슷한 혐의로 추가확보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처벌만 강화해서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판매대행업체가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에 영업과 유통을 맡기는 방식인데 문제가 생기면 꼬리를 자를 수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처벌규정만 강화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제약 영업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약가제도 개편 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