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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1-21 1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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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게임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8월부터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에 공포된 뒤 6개월 이후인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분산적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게임사가 관련해 고의 혹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 정보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 외에도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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