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통지받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5-01-16 19:58: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를 뼈대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통지받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 사진은 업비트 강남점. <연합뉴스>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이 제한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업비트는 20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21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사항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KT 조승아 사외이사 해임,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 특수관계"
LG에너지솔루션, 포드자동차와 9조6천억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해지
두산에너빌리티, 8천억 투자해 창원공장에 SMR 전용공장 신축 추진
[17일 오!정말] 이재명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신세계면세점 내년 4월 인천공항 DF2 철수, 이석구 신세계디에프 실적 방어 절실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 국내 6·7호 사업자 올라
과기부총리 배경훈 "쿠팡 영업 정지 공정위와 논의 중" "적극 논의할 것"
한은 총재 이창용 "고환율에 물가 높아질 수도, IMF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강세' 삼성전자우 5%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 8%대 급락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405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 넘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