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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통지받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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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를 뼈대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통지받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 사진은 업비트 강남점. <연합뉴스>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이 제한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업비트는 20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21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사항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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