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통지받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5-01-16 19:58: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를 뼈대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통지받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 사진은 업비트 강남점. <연합뉴스>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이 제한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업비트는 20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21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사항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국토 1차관 김이탁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기대감' SK스퀘어·SK하이닉스 주가 6%대 상승, 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415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66.9원 마감
금감원, 신한ᐧ우리ᐧ수협ᐧSC제일은행에 '전산관리 부실' 과태료 2억4천만 부과
BNK금융 빈대인 시대 3년 더, '해양금융' '주주가치 강화' 힘 실린다
내년 우후죽순 쏟아지는 서브컬처 게임, 기존 IP 재탕으로 중국 게임 뒤꽁무니 쫓는 신세
LH 공공주택 공급에 대형 건설사 참여 활발, '조 단위' 신길1구역과 복합개발 관심 커져
'관세 리스크' 해소에 현대차그룹주 시동, '로봇' 기대감 타고 내년에 더 달린다
셀트리온홀딩스 CVC 설립 재점화하나, 서정진 금산분리 완화 앞장서다
수협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가시화, 신학기 '생산적 금융' '사업 다각화' 기대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