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영주, 불법 주식거래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8 17:4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불법 주식거래의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불법 주식거래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범위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경우 이익액을 몰수하는 수준으로 처벌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을 2~5배로 상향했다.

또 가중처벌의 기준도 낮춰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처분 기준을 20억 원으로 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놓고 1심의 실형선고 비율은 13.1%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친다. 전체 4분의 3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셈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는 276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제네시스, 세계 최고 권위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간'의 최상위 클래스 첫 참가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향년 88세로 별세, 가디언 "현대 세계의 모습 포착한 ..
오픈AI CEO 샘 올트먼 개인 사정으로 방한 연기, "한국과 협력 예정대로 진행"
[현장] 농심이 성수동에 낸 '신라면분식' 방문해보니, 다양한 레시피 눈길 끄네
수출입은행 해외 원전사업에 'K금융 패키지' 금융 지원, 수주 역량 강화
[이주의 ETF]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23%대 상승,..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TSMC 72.3% vs 삼성 6.5%, 격차 65.8%..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강세' 한미반도체 주가 24%대 급등, 코스피 '돌아온 외국..
글로벌 투자은행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대상 헤지펀드의 스왑거래 투자 제한, "A..
동양생명 소액주주와 우리금융지주 주식교환비율 관련 소통, 22일 추가 간담회 열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