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불법 주식거래의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br />
<br />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김영주, 불법 주식거래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1/37890_53566_497.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5356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범위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br />
<br />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경우 이익액을 몰수하는 수준으로 처벌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
<br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을 2~5배로 상향했다.<br />
<br />
또 가중처벌의 기준도 낮춰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처분 기준을 20억 원으로 내렸다.<br />
<br />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놓고 1심의 실형선고 비율은 13.1%에 그쳤다.<br />
<br />
이 가운데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친다. 전체 4분의 3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셈이다.<br />
<br />
올해 들어 8월까지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는 276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