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영주, 불법 주식거래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8 17:4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불법 주식거래의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불법 주식거래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범위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경우 이익액을 몰수하는 수준으로 처벌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을 2~5배로 상향했다.

또 가중처벌의 기준도 낮춰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처분 기준을 20억 원으로 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놓고 1심의 실형선고 비율은 13.1%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친다. 전체 4분의 3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셈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는 276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기자의눈] 새벽배송 기사와 편의점 불빛은 '밤의 안전망', 야간노동 획일적 제한 유감
국회 정무위 '대규모유통업법안' 개정안 통과, 상품대금 지급기한 '60일'에서 '35일..
미국 중국 인도에 기후피해 책임 묻는 네팔, 유엔 기금으로 부분 지원 받는데 그치나
해외 투자기관 "한국 증시 하락은 저가매수 기회", 정부 AI 예산안 '호재' 평가
한국 원전과 SMR 전력 수요 급증한 동남아서 대안으로 주목, "미국 러시아보다 나은 ..
중소 게임단체,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 손해배상안 마련 촉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내 RE100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률 13%, 제도 개편해 조달..
구글 서버용 D램 물량 부족에 DDR4 '폐품'도 재활용, 메모리반도체 호황 장기화 신호
대신증권 "DB손해보험 목표주가 상향, 밸류업 강화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
인도 주정부 HD현대 조선소 유치 쟁탈전, "부지 옮기면 인센티브 더 주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