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의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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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범위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경우 이익액을 몰수하는 수준으로 처벌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을 2~5배로 상향했다.
또 가중처벌의 기준도 낮춰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처분 기준을 20억 원으로 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놓고 1심의 실형선고 비율은 13.1%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친다. 전체 4분의 3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셈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는 276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