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영주, 불법 주식거래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8 17:4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불법 주식거래의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불법 주식거래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범위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경우 이익액을 몰수하는 수준으로 처벌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을 2~5배로 상향했다.

또 가중처벌의 기준도 낮춰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처분 기준을 20억 원으로 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놓고 1심의 실형선고 비율은 13.1%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친다. 전체 4분의 3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셈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는 276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