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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돌연' 폐쇄, 박근혜 탄핵사유에 포함될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5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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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돌연' 폐쇄, 박근혜 탄핵사유에 포함될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성공단 폐쇄 비선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최순실 개입 의혹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의 위법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최순실 의혹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폐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에 최순실 비선개입 의혹을 국정조사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통일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진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를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24일 국회 탄핵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관련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이 부분을 의결서에 넣으면 헌재를 압박해 탄핵심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개성공단 폐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월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중단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월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돌연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입주기업들은 원자재와 설비 등도 반출하지 못하고 급히 철수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개성공단 중단 등 중대사안은 부처간 국장급 회의와 차관급 협의를 차례로 거쳐 장관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돼 정부가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이런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당시에도 이를 놓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된다”며 “이 돈이 핵이나 미사일 등에 쓰이는 걸로 파악된다”며 폐쇄결정을 정당화했다.

그런데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최근 최순실씨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개성공단 폐쇄결정을 무효화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최씨를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최씨는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중단의 배후세력”이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장관은 23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을 올바른 변화와 선택으로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기초로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마음 하나만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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