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태영건설, 성남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2-10 18:12: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하수처리 시설 지하화 사업을 맡게 된다.

태영건설은 10일 성남시가 고시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성남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 태영건설은 10일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은 성남수질복원센터(복정동 하수처리장)를 탄천변 일대로 옮겨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다.

상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900억 원이며 총 도급계약금액 약 6186억 원 가운데 태영건설 계약금액은 약 866억 원이다.

이번 계약금액 규모는 태영건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3조3529억 원의 약 2.56%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다.

태영건설은 “상세 내용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본계약이 체결될 때 확정된 내용을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