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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인터넷은행 금산분리 완화 논의 시작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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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2개와 특례법 3개 등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까지 열린다.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금산분리 완화 논의 시작  
▲ 심성훈 K뱅크 행장.
강석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기존의 10%(의결권지분 4%)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진단)을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태 의원안은 대기업집단도 금산분리 완화대상으로 포함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각각 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로 올리는 특례법을 내놓았다.

반면 정재호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34%까지만 높이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정재호 의원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금산분리 완화를 2019년까지 특례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영 의원안은 5년마다 인가요건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 아래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은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금산분리 원칙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K뱅크 설립을 주도하는 KT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도 앞으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선정에 최순실씨의 측근인사인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입김이 닿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씨의 지인인 이동수 전 KT 전무가 KT에 들어와 전무로 승진한 때와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겹친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최소 3년 동안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도기업의 증자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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