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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6개월 만에 탄핵안 가결, 비대위체제로 전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10 1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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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6개월 만에 탄핵안 가결, 비대위체제로 전환"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1/20241110160440_12450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nbsp;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가결됐다.<br /> <br />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후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br /> <br /> 임 회장은 5월 취임한 이후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미흡한 대응, 간호법 국회 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막말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br /> <br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에서 갈등을 빚어 후배 의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받았다.<br /> <br /> 의협은 임 회장 탄핵안 가결로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회장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 동안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됐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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