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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발표, 방 공제·후취담보 제한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11-06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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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 및 기금 안정적 관리를 고려해 디딤돌대출을 맞춤형으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발표, 방 공제·후취담보 제한
▲ 국토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지역별 주택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방 공제’ 면제 등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방 공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등 지역별 방 공제 후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는 별도 보증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하지 않고 LTV 70%를 적용해 3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4800만 원을 공제한 4억5200만 원의 70%인 3억2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후취담보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잔금을 치를 시기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을 실행하던 것인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청약당첨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 가운데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잔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및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명확화했다.

적용대상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정된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전용 대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80%로 유지하고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한다. 12월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한해 1억3천만 원의 소득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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