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철도공단이 입찰 서류 보완 기회를 허용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내부 규정을 개선한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장중심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내규(규정·세칙·지침·기준·프로세스)를 통폐합하고 개선하는 ‘내규 합리화’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 국가철도공단이 '내규 합리화'를 거쳐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국가철도공단은 6월 본사 및 지역본부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업무체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 △투명성 강화 △철도 안전성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추진방향 4개를 설정한 뒤 내규 재정비를 추진했다.
입찰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배점 기준을 완화하고 소기업의 공동도급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또 입찰에서 서류 미비나 오류 등 경미한 실수인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옛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개편해 ‘청렴정책 등 실무경력이 있는자’를 감사관 자격 요건으로 추가한다.
금융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절차적 공정성도 확보한다.
철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 건널목 관리원 배치기준의 명확화, 붕괴위험 지역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등이 이뤄진다. 신호설비의 기능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내규 50건을 폐지한다. 국가철도공단 내규는 323개에서 273개로 축소된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정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불편을 초래하거나 철도 발전을 저해하는 내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것”이라며 “내규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도입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