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회사 18곳이 참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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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월31일까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등 금융지주 9곳과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등 은행 9곳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은행 18곳 참여, "제도 정착 지원""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1/20241104173844_1076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기업 18곳을 발표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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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에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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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미리 정해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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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2025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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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 전산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운영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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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효율적·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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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법령상 정정 및 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자문하고 올해 안에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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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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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2025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