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은행 18곳 참여, "제도 정착 지원"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4-11-04 17:41: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회사 18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월31일까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등 금융지주 9곳과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등 은행 9곳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은행 18곳 참여, "제도 정착 지원"
▲ 금융위원회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기업 18곳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에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미리 정해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2025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 전산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효율적·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법령상 정정 및 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자문하고 올해 안에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5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때이른 '산타랠리' 전망 나와, 트럼프 관세배당 효과 주목
중국 유비테크 올해 산업용 휴머노이드 8억 위안 수주, 주가 150% 상승
테슬라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갈 길 멀다" 평가 나와, 투자의견 '중립'
대한상의 "기업 62%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취득 규모 줄어들 것"
중국 전기차 시장에 샤오미 '최선호주' 평가, "AI 기술 잠재력 테슬라에 필적"
현대차증권 "OCI홀딩스 목표주가 상향, 태양광 비중국산 소재 수혜 전망"
[데스크리포트 11월]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용기
탄녹위 대표단 브라질 유엔 기후총회 참석,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 고정밀지도 구글 반출 지연에 미국 무역협회 비판, "한미 FTA 위배" 주장
포스코그룹 호주 미네랄리소스와 합작법인에 1.1조 투입, 리튬 연 27만 톤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