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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풍 2개월 조업정지 대법원 확정, 폐수 무단 배출 "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4/20230406171040_17478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2달 동안 조업을 중단한다. <영풍>></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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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2달 동안 조업을 중단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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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2달(1개월 30일) 동안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조업 정지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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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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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어 대법원도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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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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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두 달 동안 조업을 중단한 뒤 가동을 재개해도 고순도 아연괴 생산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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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을 때도 생산 정상화까지 10일 이상이 소요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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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처분을 유발한 폐수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영풍석포제련소 직원과 법인 등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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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항소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석포제련소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