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풍 2개월 조업정지 대법원 확정, 폐수 무단 배출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4-11-03 16:03: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풍 2개월 조업정지 대법원 확정, 폐수 무단 배출
▲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2달 동안 조업을 중단한다. <영풍>>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2달 동안 조업을 중단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2달(1개월 30일) 동안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조업 정지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어 대법원도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경상북도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한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두 달 동안 조업을 중단한 뒤 가동을 재개해도 고순도 아연괴 생산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을 때도 생산 정상화까지 10일 이상이 소요됐다.

조업정지 처분을 유발한 폐수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영풍석포제련소 직원과 법인 등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 형사항소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석포제련소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상반기 1조 클럽' 삼성증권 실적 랠리 진행형, 박종문 '발행어음' 달고 연임 향한다
치킨3사 '가맹점 상생' 비교해보니, 교촌 '영업권 보호'·bhc '신메뉴 개발'·BB..
파라타항공 내년 미주 장거리 노선 첫 도전, 윤철민 '하이브리드 항공사' 승부수 통할까
동아제약 백상환 박카스 소비자층 넓혔다, '얼박사'부터 '레트로'까지 제품군 다변화 주효
KCC 실리콘 공급과잉 완화에 스페셜티 전환 속도, 정몽진 수익성 앞세워 기업가치 재평..
케빈 워시의 '조용한 연준' 실험에 불안 확산, 트럼프 정부의 압박 의혹도 커져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주식지급' 평행선, 곽노정 'N% 성과급' 법적 논란 벗을지..
신한저축은행 그룹 핵심과제 선봉장 역할, 채수웅 포용금융 이어 AX도 성과
강원랜드 정책 불확실성에 중장기 비전 '흔들', 신임 사장 정부 설득 과제 무거워져
글로벌 전기차 기업 중국과 협업 피하기 어렵다, 수출 길 열어주는 '독이 든 성배' 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