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축수산업 피해는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해 인명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문제를 개별부처만의 역량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부 내 기후문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별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역임한 기후위기 전문가로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지난 9월23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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