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4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수급자가 우리은행으로 수령계좌를 바꾸면 현금을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10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4대 연금을 우리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에 최대 5만 원을 환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우리은행이 4대 연금 수령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바꾸면 최대 5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
환급대상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우리은행 계좌로 4대 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면 해당 연금기관에 연락해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고 12월 말까지 연금을 입금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4대 연금이 입금된 다음 달에 해당 계좌로 3만 원을 돌려준다. 고객은 연금이 입금된 첫 달 뒤 두 달 연속 입금하면 1만원씩 캐시백해 3달 동안 최대 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은행 모바일 앱 ‘WON뱅킹’에 접속해 응모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금을 받는 시니어 고객을 우리은행으로 모시기 위해 캐시백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을 위한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