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기간이 각 지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청마다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종태 의원 블로그 갈무리> |
구체적으로 올해 1월~8월 동안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서울청 81일, 대전청 80일, 대구청 79일, 부산청 78일, 경인청 70일, 광주청 43일 등이 소요됐으나 본청은 무려 157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제제의 경우 서울청 80일, 대전청 66일, 대구청 60일, 광주청과 경인청은 54일, 부산청 34일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 승인이 가장 오래 걸린 항목은 본부의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허가기간으로 평균 270일에 달했다. 가장 빨리 승인이 된 기간은 부산청의 34일이었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계에서 지청마다 허가 및 심사기간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혼란을 많이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유행상황에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목별로 최소 25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심사기간 기준을 두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심사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며 "식약처의 지청별로 심사기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확한 보완사유 적시를 통해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