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휴젱리 2년 동안 이어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휴젤은 11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
ITC는 10일(현지시각) 6월10일 있었던 예비 심결을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휴젤은 설명했다.
ITC는 6월 예비 심결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며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절취했다며 ITC에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를 제조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레티보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휴젤 관계자는 “미국 ITC의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