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LH의 '철근 누락' 업체 계약 관련 "현 제도상 허점 있어 관리감독 강화"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10-08 16:27: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계약을 따낸 것과 관련해 제도상 허점이 있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LH의 '철근 누락' 업체 계약 관련 "현 제도상 허점 있어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때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를 늘려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감독을 강화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의 부실시공 업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 사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무력화한 뒤 재차 계약을 따냈다. 또 이 업체들의 상당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뒤 공공주택 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 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발주처와 입찰 업체 사이 특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관 문제의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7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토부는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