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주변의 법률산책] 공사 소음·진동 피해 입은 아파트 주민의 법적 대응법"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9/20240926083348_66082.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 때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시공사나 발주처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픽사베이></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소음은 그 정도에 따라 청력장애, 대화방해, 업무수행능력 저하, 수면방해, 불쾌감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거주하는 곳에 소음이 심하면 고혈압 등 질병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br />
<br />
사람이 소음이 완전히 없는 곳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참을 한도를 넘은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r />
<br />
이정도(가명)는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br />
<br />
여름에 창문을 열어두면 무언가를 두드리고 깨지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다. <br />
<br />
공사장에 찾아가서 현장소장 강기중(가명)에게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항의를 해보았지만, 개선해주겠다고 말만 할뿐이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br />
<br />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소음이 24시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br />
<br />
이정도는 공사 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br />
<br />
첫째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소음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br />
<br />
소음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구청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br />
<br />
또, 구청장이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게 공사장 폐쇄 등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민원신고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br />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주변의 법률산책] 공사 소음·진동 피해 입은 아파트 주민의 법적 대응법"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9/20240926083508_7356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아파트 주민은 다른 주민과 연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픽사베이></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둘째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가 너무 낮아서 주민 개인이 소송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br />
<br />
그래서 소음진동 피해 주민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한 후 입대의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r />
<br />
소송에서 소음진동 피해 정도를 입증하려면 별도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감정료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br />
<br />
소음진동관리법은 구청장이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구청에 민원신고를 해두면 구청이 한 소음측정 자료를 증거로 활용해 감정료를 아낄 수 있다. <br />
<br />
셋째로, 소 제기 전에 먼저 입대의가 시공사나 발주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음 진동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을 요구해볼 필요가 있다.<br />
<br />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br />
<br />
시공사나 발주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할 수도 있다. <br />
<br />
이러한 합의제안을 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br />
<br />
이정도는 제때 적절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소음진동 피해 배상도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br />
<div align=center><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tbody>
<tr>
<td><span style="font-size:16px">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span></td>
</tr>
</tbody>
</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