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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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7일 “두산중공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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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공정위, 두산중공업 하도급 위반혐의로 검찰고발"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1/36705_52085_185.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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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208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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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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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입찰된 최저금액이 미리 설정한 예산범위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모두 4억2167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금을 깎을 수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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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2항7호에서 금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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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위반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시정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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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이뤄지고 피해사업자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검찰고발도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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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비정상 입찰 관행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히 제재해 유사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