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두산중공업 하도급 위반혐의로 검찰고발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6-11-07 16:16: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7일 “두산중공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 두산중공업 하도급 위반혐의로 검찰고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입찰된 최저금액이 미리 설정한 예산범위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모두 4억2167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금을 깎을 수 있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2항7호에서 금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위반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이뤄지고 피해사업자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검찰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비정상 입찰 관행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히 제재해 유사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생성형 AI 열풍에 FAANG·M7 지고 'MANGO' 뜬다, 오픈AI 앤스로픽 대세
효성 조현준 '배임' 무죄 '횡령' 유죄, 대법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미디어토마토] 박형준 연임 반대 48.1%, 전재수 40.1% vs 박형준 39.4%
KT 무단 소액결제 불법 기지국 아이디 20개 더 드러나, 피해자도 추가 확인
최태원 대법원 재산분할 1.4조 파기환송에 한시름 덜어, 재산분할 다툼 다시 고법으로
화웨이 협력사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AI 반도체 역량 과시, 규제 무력화 시도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고법서 다시 따져야
한화 방산 CEO "필리조선소 사업 확장, 다른 인수도 고려", 외신에 밝혀
키움증권 "HD현대일렉트릭 목표주가 상향, 북미·유럽 신규 수주 확대 예상"
국내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 산업계,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촉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