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행법에서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시(전쟁이 아닌 시기) 계엄령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가운데)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계엄법 개정안은 △평시 계엄 선포에 국회 동의 필요 △계엄 유지에 국회 동의 필요 △계엄령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계엄 해제 의결 참석 보장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윤 대통령이 8월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 발언을 한 이후 국정장악을 위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들을 국방부장관과 정보부대인 방첩사령관, 777사령관 등에 앉혀 친위체제를 구축한 것을 두고 계엄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계엄령 가능성을 놓고) 여러 정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