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민석 계엄법 개정안 발의, "평시 계엄 조치에 국회 동의 필요"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9-20 17:2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행법에서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시(전쟁이 아닌 시기) 계엄령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계엄법 개정안 발의, "평시 계엄 조치에 국회 동의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가운데)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법 개정안은 △평시 계엄 선포에 국회 동의 필요 △계엄 유지에 국회 동의 필요 △계엄령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계엄 해제 의결 참석 보장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윤 대통령이 8월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 발언을 한 이후 국정장악을 위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들을 국방부장관과 정보부대인 방첩사령관, 777사령관 등에 앉혀 친위체제를 구축한 것을 두고 계엄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계엄령 가능성을 놓고) 여러 정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