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현희,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정보 알리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04 16:54: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반도 지진 발생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담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와 공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현희,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정보 알리는 법안 발의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물 분양광고를 접하는 국민들에게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계속해서 내진설계 및 시공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주 지진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공법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졌다.

현재 건축물 분양법 제6조 2항은 건축물 분양광고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내진설계와 공법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업자는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와 공법을 포함해야 한다.

전 의원은 9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이 6.8% 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는 등 내진설계 논의를 주도했다. 10월28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내진 설계 내실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76일 만에 공개행보, "이재명 범죄혐의 피하려 개헌 논의 안 하는 것"
MBK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지난해 채무 급증, 영풍 지분취득 준비 정황"
이마트24, 대학생 상품기획 서포터즈 '편슐랭스타' 2기 발대식 열어
트럼프 목재 수입품에 25% 관세 부가 움직임, '한국산 싱크대'도 영향권
비트코인 1억2793만 원대, 트럼프 젤렌스키 충돌에도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
삼성전자 MWC2025에 AI 체험공간 마련, 갤럭시A56·A36 최초 공개
트럼프와 외교 마찰 수습 나선 젤렌스키 "미국 지원 덕분에 살 수 있었다"
쿠팡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국내 주요 관광지 최대 3만 원 할인 
기아 인도권역본부, 글로벌 조직문화평가기관의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받아
이재명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지켜내자", 인천 나홀로 초등생 화재사고 언급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