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현희,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정보 알리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04 16:54: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반도 지진 발생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담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와 공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현희,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정보 알리는 법안 발의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물 분양광고를 접하는 국민들에게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계속해서 내진설계 및 시공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주 지진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공법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졌다.

현재 건축물 분양법 제6조 2항은 건축물 분양광고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내진설계와 공법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업자는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와 공법을 포함해야 한다.

전 의원은 9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이 6.8% 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는 등 내진설계 논의를 주도했다. 10월28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내진 설계 내실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LG전자 히트펌프 본고장 유럽에서 잇달아 대규모 수주
[인터뷰] 신세계 노조위원장 김영훈 "성과급 확대 논의하려면 보상 기준부터 투명해야"
대한상의 '기업호감지수' 60.1로 역대 최고, 윤리경영 점수는 여전히 낮아
남경필 젬백스 '바지 회장' 우려 정면돌파, 신약 후보물질 사업화 '증명의 시간'
[K생산적금융을 묻다 자본시장②] NH투자증권 권기정 "싱가포르 무한경쟁 속 생존 방정..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AMD 구글 BYD 수주 기회, 외신 "이르면 2028년 생산"
엔비디아 젠슨 황 인공지능 기술 '낙관론' 강조, "인류의 삶 편리해질 것"
로이터 "트럼프 중국 CXMT 딥시크 무역 블랙리스트 지정 보류", 시진핑과 긴장 완화..
세계 생선 섭취량 역대 최대, 식량위기 막으려면 양식업 기후대응 필요성 커져
2025년 세계 양극재 시장서 LFP 비중 72%, 톱10 모두 중국 기업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