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인도 경쟁당국 "삼성전자 샤오미, 전자상거래기업과 공모해 독점금지법 위반"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9-15 11:5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1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아마존, 플립카르트 등 전자상거래 기업과 공모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도의 반독점 조사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지난 2020년 이뤄진 인도의 소매상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의 고발로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르트를 조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인도 경쟁당국 "삼성전자 샤오미, 전자상거래기업과 공모해 독점금지법 위반"
▲ 아마존, 플립카르트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인도에서 스마트폰 제조기업들과 공모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인도경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과 플립카르트는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비보, 레노버 인도 법인 등과 공모해 인도 지역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독점 출시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아마존과 플립카르트가 일부 스마트폰 제조기업에게 제품 할인과 같은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독점 출시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아마존, 플립카르트, 스마트폰 제조기업 등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친 뒤 시정명령, 벌금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로 1명 사망 6명 실종, 해경 야간 수색작업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5천억으로 늘려
[오늘의 주목주] SK스퀘어 주가 7%대 내려, 코스피 국제유가 급등에 6560선 하락..
최태원 "일본은 SK하이닉스 공장의 매력적 후보지", 키옥시아와 협력 가능성도 거론
자동차보험 치료비 '8주 룰' 10일부터 시행, "보험금 누수 방지 목적"
로이터 "한국 외환당국,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으로 조달한 외화 200억 달러 매입"
금융위원장 이억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범운영 점검, "성장성 평가제도 마련"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채권자 75.9% 찬성으로 가결, 법원 곧바로 인가
은행주 금리 상승·환율 하락 겹호재, KB금융지주 '금융 대장주' 다시 굳힌다
한화그룹의 KAI 인수 추진 둘러싼 갑론을박, '규모의 경제' vs '경쟁 훼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