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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쟁당국 "삼성전자 샤오미, 전자상거래기업과 공모해 독점금지법 위반"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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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아마존, 플립카르트 등 전자상거래 기업과 공모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도의 반독점 조사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지난 2020년 이뤄진 인도의 소매상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의 고발로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르트를 조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인도 경쟁당국 "삼성전자 샤오미, 전자상거래기업과 공모해 독점금지법 위반"
▲ 아마존, 플립카르트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인도에서 스마트폰 제조기업들과 공모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인도경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과 플립카르트는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비보, 레노버 인도 법인 등과 공모해 인도 지역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독점 출시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아마존과 플립카르트가 일부 스마트폰 제조기업에게 제품 할인과 같은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독점 출시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아마존, 플립카르트, 스마트폰 제조기업 등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친 뒤 시정명령, 벌금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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