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인도 경쟁당국 "삼성전자 샤오미, 전자상거래기업과 공모해 독점금지법 위반"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9-15 11:5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1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아마존, 플립카르트 등 전자상거래 기업과 공모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도의 반독점 조사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지난 2020년 이뤄진 인도의 소매상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의 고발로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르트를 조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인도 경쟁당국 "삼성전자 샤오미, 전자상거래기업과 공모해 독점금지법 위반"
▲ 아마존, 플립카르트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인도에서 스마트폰 제조기업들과 공모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인도경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과 플립카르트는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비보, 레노버 인도 법인 등과 공모해 인도 지역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독점 출시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아마존과 플립카르트가 일부 스마트폰 제조기업에게 제품 할인과 같은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독점 출시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아마존, 플립카르트, 스마트폰 제조기업 등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친 뒤 시정명령, 벌금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