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합동공청회 23일 열어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9-13 16:3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합동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합동공청회 23일 열어
▲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23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뼈대로 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통합 출범 광고 조회수 1억뷰 돌파, 영화 '트랜스포머' 모티브
CU '밸런타인데이' 공략, 스누피·포켓몬 포함 인기 캐릭터 '레트로' 굿즈 선봬
새마을금고 지난해 정책자금대출 4천억 공급, 김인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정위 SPC 계열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CJ온스타일 '1700만 원' 초고가 스위스 여행 상품 흥행, 설 연휴 추가 편성
1월 수출액 658억5천만 달러로 34% 증가, 반도체 2배 뛰며 8개월 연속 확대
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한 1600억 규모 펀드 결성, "생산적금융 속도"
이마트24 생리대 '1+1' 할인행사, 28일까지 최대 63% 할인
HD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에 최대 1억까지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초청 신년 모임, 정철동 "신뢰 바탕으로 함께 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