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합동공청회 23일 열어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9-13 16:3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합동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합동공청회 23일 열어
▲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23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뼈대로 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