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합동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23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
정부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뼈대로 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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