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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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합동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합동공청회 23일 열어"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2/20221225173730_2323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23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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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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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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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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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