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빌려준 2조3천억 원 가운데 1조 규모를 영구채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개선에 참여하되 수출입은행의 재무적 부담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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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4일 “대우조선해양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영구채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여러 방안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대출금 2조3천억 원 가운데 1조 원가량을 영구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는 원금의 만기를 무한히 미루고 이자만 지급할 수 있는 채권이다. 회계기준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된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자본확충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뒤해 영구채 전환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과 자기자본을 비교한 비율이다. 영구채는 주식보다 낮은 순위의 위험자산으로 평가돼 이 비율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은 은행자본 건전화를 위한 바젤Ⅲ협약에 따라 2019년까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10.5%를 유지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3년동안 정부로부터 2조7천억 원을 지원받기로 한 상황인 만큼 대우조선해양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수출입은행이 영구채 형태로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다고 해도 재무구조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영구채도 손실로 처리해야 할 위험은 여전히 안고 있다. 자산의 실제 평가가치가 취득원가를 밑돌고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될 경우 손상차손으로 두 가치의 차액을 재무제표에 손실로 기재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영구채를 보유했을 때 손상차손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채권 회수순위를 살펴보면 영구채가 주식을 앞선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태가 나빠져도 출자전환을 했을 때보다 손실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