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프라인 영세가맹점과 형평성을 맞추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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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
중기청은 3일 발표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영세 온라인판매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오프라인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줬으나 온라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사업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료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 온라인 판매점의 실제매출액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온라인판매점은 최대 3.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결제대행업체 카드수수료 최대 2.5% 및 결제대행수수료 1% 내외를 포함한 내역이다.
반면 오프라인 영세가맹점은 0.8% 이하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소상공인은 0.8%의 수수료보다 0.5%포인트 낮은 0.3%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결제대행업체의 실제 수수료를 확인해 온라인판매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적절성을 파악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카드수수료 인하 외에도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비용절감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위해 도로를 사용할 시 10%의 감면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감면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전기료나 보험료 등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