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03 16:3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선불업자는 앞으로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100%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선불 이용자 보호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 선불 이용자를 보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선불업자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전액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도 새로 만들어져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나친 선불충전금의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됐고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돼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와 서비스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새로 선불업자로 등록하게 되는 사업자와 기존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업자 대상 간담회도 열어 구체적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열린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참석
미국 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한국인 직원 일부 복귀"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서명, "조선업 투자수익 모두 한국에 귀속"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3%대 하락 4010선, 환율은 1457원대로 내려
농협중앙회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성과 중심 책임경영 강화"
교촌에프앤비 수익성 한 단계 상승 중, 송종화 '꼼수 가격 인상' 논란에 조심 또 조심
[현장] 지스타 2025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로 화제몰이, 원작 재미 충실히 구현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390억으로 3배 늘어, 업비트 거래규모 확대 영향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계룡건설 3분기 영업이익 387억으로 49.4% 증가, 매출 10.9%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