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선불 이용자 보호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 ▲ 선불 이용자를 보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
선불업자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전액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도 새로 만들어져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나친 선불충전금의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됐고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돼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와 서비스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새로 선불업자로 등록하게 되는 사업자와 기존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업자 대상 간담회도 열어 구체적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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