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방송문회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의사를 보였다.
방통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치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방송문회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의사를 보였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에 관한 질문을 받자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관련 결정이기 때문에 기존 태도를 바꿀만한 부분은 없다”며 “판사마다 판단 기준점이 다를 수 있기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상소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신청인(권 이사장, 김 이사, 박 이사)들의 이사로서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