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4-08-22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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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장기간 저렴한 전세 거주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허그(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간 총 1만6천 호로 확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 신설된 유형인 든든전세주택 Ⅱ 개념도.<국토교통부>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2024년 3500호, 2025년 6500호)를 낙찰받아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UG는 5월7일부터 8월16일까지 모두 1098호를 낙찰받았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7월24일~8월7일)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된다. HUG는 경매낙찰 주택에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입주자 모집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든든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채무의 원금 상환을 6년간 유예하고 원한다면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HUG는 2024년 2천 호, 2025년 4천 호 등 모두 6천 호 매입을 추진한다. 9월6일부터 지사 4곳에서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매입신청 현장접수를 받는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임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