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산자부,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1% 인상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0-28 13:05: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6.1% 인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1% 인상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자부에 따르면 주택용·산업용 등 전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현행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오른 14.2473원/MJ로 조정된다.

이번 요금조정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2개월 만의 요금인상이다.

산자부는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하락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상요인이 누적됐다”며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이를 요금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료비연동제는 국제유가·환율 등 액화천연가스(LNG)의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2개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뒤 3%를 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한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기존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월1일부터 4.7% 오른다. 산자부는 전용면적 85㎡인 가구 기준 가구당 난방비가 월평균 2214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손경식 경총 회장 재추대, 노란봉투법 대응 위해 연임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현대차그룹 42년째 대한양궁협회 후원, 정의선 "스포츠로 사회 기여 고민"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상장 기대' 미래에셋증권 주가 15%대 상승, 코스닥 원..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컴퍼니 백브리핑] '90만닉스' 재돌진하는 SK하이닉스, 증권가 밸류에이션 방식 바꾸..
비트코인 9726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 CJ그룹 중학생 시절부터 후원했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상대 '적기시정조치' 관련 행정소송 취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