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산자부,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1% 인상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0-28 13:05: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6.1% 인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1% 인상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자부에 따르면 주택용·산업용 등 전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현행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오른 14.2473원/MJ로 조정된다.

이번 요금조정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2개월 만의 요금인상이다.

산자부는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하락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상요인이 누적됐다”며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이를 요금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료비연동제는 국제유가·환율 등 액화천연가스(LNG)의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2개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뒤 3%를 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한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기존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월1일부터 4.7% 오른다. 산자부는 전용면적 85㎡인 가구 기준 가구당 난방비가 월평균 2214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