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사업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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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원과 직원 각각 1명씩에게는 주의 상당의 제재를 취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NH투자증권 금감원 기관주의 받아,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 골프접대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7/20240709090211_4011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NH투자증권이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들에 골프 등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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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프로 골프선수와 동반 라운딩 및 식사, 사은품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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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각각 93만1240원으로 총 745만 원 상당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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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약을 유도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