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억눌려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를 완화해 대주주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
재계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지나쳐 기업 가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이 원장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 원장은 “상속세 세율 등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어 상당수 국민이 몇 년 이내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당국 안에서 논의해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스스로의 의견이 곧 정부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하반기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짚었다. 그 이유로는 세제 개편안 일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는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짧게 보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만큼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지칭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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