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1주기인 7월19일 전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방해를 위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부각하면서 특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검사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진실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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