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태영건설,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로 한숨 돌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6-12 15:39: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받은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집행정지됐다. 향후 행정심판 재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됐다.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태영건설,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로 한숨 돌려
▲ 태영건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결정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앞서 5월22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발생해 6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토목건축사업부문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관련 현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제6항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7931억 원가량으로 태영건설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의 68.86%에 해당한다. 

당시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집행정지신청을 인용 받음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