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받은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집행정지됐다. 향후 행정심판 재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됐다.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 태영건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결정을 받았다. |
태영건설은 앞서 5월22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발생해 6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토목건축사업부문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관련 현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제6항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7931억 원가량으로 태영건설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의 68.86%에 해당한다.
당시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집행정지신청을 인용 받음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