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지주 은행 내년 초 도입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6-11 17:00: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지주 은행 내년 초 도입
▲ 금융업권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의 업권별 도입시기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내용과 제출시기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임원의 책임 등을 규정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하는 책무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됐다.

세부적으로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책무와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관련 책무,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 3갈래로 구분됐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손질해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에 따라 책무가 특정 임원에 편중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금융업권별로 차이를 뒀다.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은행과 금융지주사,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보험사 등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2025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5조 미만 금융투자업자·보험사, 자산 5조 이상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천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내야 한다. 나머지 금융사는 2027년 7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임원과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과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의 내용이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6월에 공포돼 법률 시행일인 7월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6월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임원의 내부통제 인식이 크게 바뀌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근본적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며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