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덕분에 대표이사를 유지하게 됐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을 놓고 본안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경찰에서도 배임과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민 대표를 제외하고 어도어의 사내이사가 모두 교체될 가능성도 높다.
▲ 30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
30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민 대표가 제기한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관련해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은 본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민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민 대표의 해임 및 사임 사유와 관련해 본안 소송에서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재판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에 맺었던 주주간계약이 상법상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부를 놓고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본안에서는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안 이외에도 민희진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민 대표에게 매우 불리해 보인다. 하이브와 법적 분쟁이 많아 대표직을 유지하기까지 여러 산을 넘어야만 한다.
하이브가 민 대표와 관련해 경찰에 배임으로 고발한 사안도 현재 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대리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고발인인 하이브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어도어의 운영과 관련해 배임 및 횡령 기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로서는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계약에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적 판단도 본안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하이브가 여전히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기각이라는 판결을 얻어낸다면 향후 다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의 다른 경영진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민 대표로서는 경영상 입지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3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요청했다.
이번 가처분 판단은 민 대표에만 해당되는 만큼 나머지 2명 사내이사는 사실상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