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부동산PF 평가 담당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 ▲ 금융감독원이 6월 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또는 만기연장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5월 말 기준 부동산PF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우선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6월 당국의 평가가 끝나면 한 달 뒤인 7월까지 사업진행 상황,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업권은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되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라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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