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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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3일 “이번 삼성전자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성전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투자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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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국민연금, 이재용 이사선임 찬반 '투자위'에서 결정"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288_50281_1811.pn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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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0281"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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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결정한다. 삼성전자의 프린팅솔루션사업부 분할 안건도 이날 처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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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8.38%를 보유하고 있어 단독주주로는 지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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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최근 삼성전자 주요 주주들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 프린팅솔루션사업부 분할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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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계자는 “ISS 보고서를 받았으나 참고만 할 뿐 찬성 혹은 반대 방침은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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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올려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