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L디앤아이한라가 1천억 원 규모 서울 마포구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PF 조달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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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는 지난 25일 인사이트투와 마포로 3-1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26일 공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HL디앤아이한라 서울 마포구 24층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 1070억 규모"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2/20240201140950_6394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HL디앤아이한라가 서울 마포로 3-1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따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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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는 계약에 따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671-1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2개 동, 공동주택 198세대 및 오피스텔 209호실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을 짓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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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은 1072억5400만 원가량으로 HL디앤아이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의 6.82% 규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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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착공 이후 46개월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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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약 조건에는 은행권 대주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부결 또는 3개월 이내 PF약정 미체결 때는 도급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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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는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