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은행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대손준비금 규제는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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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대손준비금이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쌓아놓는 금액을 말한다.
임 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에서 제외돼 자본건전성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들은 2019년부터 강화된 회계기준인 바젤Ⅲ를 적용받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통주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로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평균 0.9%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별로 보통주자본비율의 예상 상승폭을 살펴보면 씨티은행 1.25%포인트, 우리은행 1.21%포인트, 신한은행 1.19%포인트, 농협 1.13%포인트 등의 순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기준도 상법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자본금 50% 한도에서 한해 영업이익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법에서는 자본금 100% 한도에서 한해 순이익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했다.
임 위원장은 이 밖에 △은행의 겸영업무 사전신고 의무 완화 △기술금융평가(TCB평가)에 간이평가 제도 도입 △신탁업 규율체계 개선 등의 규제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은행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개선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10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