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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5월부터 '군대 안 가는 법'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벌금형 받는다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24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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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병무청이 네이버(Naver)와 손잡고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부터 '군대 안 가는 법'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벌금형 받는다
▲ 이기식 병무청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온라인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 네이버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상습 게시하는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병무청에 계속해서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이 집계하는 병역회피 조장 행위는 연간 2천여 건에 이른다. 이에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오는 5월부턴 ‘군대 안 가는 방법’과 같은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올리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병무청 특사경은 오는 7월부터는 병역면탈 관련 불법정보 게시자의 IP(Internet Protocol) 추적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직접 수사도 가능해진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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