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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경실련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보조금 28억씩 더 받아""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4/20240423164828_160629.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경실련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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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따로 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 56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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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각각 28억 원, 28억3천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수령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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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다"며 "그러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당이)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날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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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등록한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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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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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실련은 “헌재 각하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보조금 반납을 촉구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