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13곳이 사업보고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의 기로에 섰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피 상장사 13곳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13곳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13곳 가운데 11곳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곳이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에 따라 거래소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케이탑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비케이탑스의 경우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에이리츠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아이에이치큐와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곳이다. 이들은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등 4곳이 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코스피 상장사 5곳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등 3곳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2개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42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20곳, 지정해제 4곳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5곳, 지정해제 26곳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