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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공론화위 개혁안 효과 의문, 보험료 15%안 추가해야"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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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연금 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속한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공론화위 개혁안 효과 의문, 보험료 15%안 추가해야"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자들이 모여 구성된 전문가 모임이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논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은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친 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부터 2기 종료 시점 직전까지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 방안이 주로 집중 논의됐다”며 “그 중에서도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가 다수가 선호하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 방안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누적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2조 원의 누적 적자가 추가로 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를 위한 인원 구성 및 절차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어 “의제 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자문단에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들어간 반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 관점을 견지한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3천7백조 원 줄여주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15%' 안을 연금개혁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은 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연금전문가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해당 안을 추가해 세 개의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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