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식뷔페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파크의 자연별곡, 신세계푸드의 올반 등 대기업 한식뷔페는 전국 107개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다.
|
|
|
▲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기업 한식뷔페는 인구가 몰린 주요 상권에 주로 진출해 있다. 대기업 한식뷔페의 58.1%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류하는 주요 상권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골목상권 침해 소지도 크다. 한식뷔페 반경 500m 안에 있는 음식점은 평균 325곳이나 된다. 부산 서면 롯데점에 있는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주변 음식점은 1302곳에 이른다.
대기업 한식뷔페의 골목상권 진출은 음식업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음식점업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한식뷔페가 없는 상권의 연평균 매출은 3815만 원으로 한식뷔페가 있는 상권 매출 2657만 원보다 43.6% 많았다.
한식뷔페가 있는 상권에서 ‘한식뷔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자영업자 79명 중 5.1%는 매출이 매우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29.1%는 감소, 55.7%는 약간 감소했다고 대답해 89.9%가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중소기업은 한식업을 대기업 진출 예외조항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합의로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사실상 자율이 아닌 강압에 따른 진입 예외조항을 빌미로 골목상권에 마구잡이로 진출하고 있다”며 “대기업에게 한식뷔페는 트렌드일뿐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겐 생존”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