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대기업 한식뷔페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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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파크의 자연별곡, 신세계푸드의 올반 등 대기업 한식뷔페는 전국 107개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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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CJ 이랜드 신세계의 한식뷔페, 골목상권 침해 심각"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601_49408_4140.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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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940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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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한식뷔페는 인구가 몰린 주요 상권에 주로 진출해 있다. 대기업 한식뷔페의 58.1%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류하는 주요 상권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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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골목상권 침해 소지도 크다. 한식뷔페 반경 500m 안에 있는 음식점은 평균 325곳이나 된다. 부산 서면 롯데점에 있는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주변 음식점은 1302곳에 이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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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한식뷔페의 골목상권 진출은 음식업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음식점업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한식뷔페가 없는 상권의 연평균 매출은 3815만 원으로 한식뷔페가 있는 상권 매출 2657만 원보다 43.6% 많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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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뷔페가 있는 상권에서 ‘한식뷔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자영업자 79명 중 5.1%는 매출이 매우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29.1%는 감소, 55.7%는 약간 감소했다고 대답해 89.9%가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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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중소기업은 한식업을 대기업 진출 예외조항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합의로 예외조항에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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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사실상 자율이 아닌 강압에 따른 진입 예외조항을 빌미로 골목상권에 마구잡이로 진출하고 있다”며 “대기업에게 한식뷔페는 트렌드일뿐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겐 생존”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