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그룹 등이 반년 만에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돌아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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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과 지주회사의 자산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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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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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한국투자금융, 대기업집단 족쇄 풀려"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446_49204_5720.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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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9204"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왼쪽부터)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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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지정 자산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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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상향한 규정은 다음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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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에 따라 4월1일 처음 대기업집단이 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그룹, 한국투자금융, 서울주택도시공사, 금호석유화학은 6개월 만에 대기업에서 제외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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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포함해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서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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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이를 원용한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8개의 다른 법령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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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도 강화했다. 공시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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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1일로 바꾸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월15일까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대부분 3월20일부터 31일까지여서 자료 제출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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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 자산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