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전세대출 사기로 대신 갚아준 금액이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신 갚아준 건수가 422건, 금액규모는 250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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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최근 사기 브로커들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며 “이처럼 서민을 위한 전세대책이 사기 브로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위변제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액의 90%를 지급보증한다. 이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 건수도 4만9천여 건, 변제액 규모는 1조2129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소중한 보금자리 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사기대출을 막는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대출심사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