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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짜리 사장 월급 340만 원, 소득세 누진 회피 '꼼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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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사장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모들의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206명이다.

  1살짜리 사장 월급 340만 원, 소득세 누진 회피 '꼼수'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의 평균 연봉은 3833만 원으로 월 평균 소득은 319만 원에 이른다.

이 소득은 비슷한 나이대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편이다.

건보공단 근로자로 등록된 15~17세 가입자의 월 소득은 평균 86만 원으로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소득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가운데 연봉 1억 원 이상 고액소득자도 4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세로 연봉 3억6062만 원, 월소득 3005만 원을 올렸다.

가장 어린 대표자는 1세로 월소득 340만 원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중 90% 이상인 191명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불로소득인 임대료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중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을 지닌 부모들이 자녀들을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나누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온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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