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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기·청소년 기후소송 공개변론 결정, 원고들 "4년 만에 답변 환영"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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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기·청소년 기후소송 공개변론 결정, 원고들 "4년 만에 답변 환영"
▲ 2021년 10월 녹색당이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Flickr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서 기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변론이 열린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 4건의 변론예정 통지서를 19일 보냈다고 밝혔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헌재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열기로 확정했다. 

헌재는 공동대리인단에 “29일까지 공개변론에서 기후위기 및 대응과 관련된 자연과학, 외교 및 국제조약, 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 3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은 모두 합해 4건이다. 

2020년 3월에는 청소년 원고 19명이 ‘청소년기후소송’을, 2021년 10월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시민 130여 명이 ‘시민기후소송’을, 2022년 6월에는 어린이 62명이 ‘아기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23년 7월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에는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는 규정이 들어 있다. 

원고들과 공동대리인단은 청소년기후소송 제기를 기준으로 4년 만에 나온 헌재의 반응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기후대응의 시급성과 기후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원고는 “지난 4년 동안 헌법소원 진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후위기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왔다”며 “지금의 법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주지 못해 헌법소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참정권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며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생존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해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미래세대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헌재의 역사적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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