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로 시장이 안정된 데 힘입어 하반기에 무난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21일 “갤럭시노트7 판매가 중단돼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 경쟁이 싱겁게 끝났다”며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된 덕분에 이동통신3사가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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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3사를 이끄는 CEO들.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이동통신3사는 8월19일 갤럭시노트7이 출시했는데 갤럭시노트7이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마케팅경쟁이 잠깐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8월19일부터 31일까지 일평균 번호이동은 1만9천 건을 기록했다. 8월1일부터 18일까지 번호이동이 1만4천 건 이루어진 것보다 36%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배터리 폭발사고가 일어나 9월2일 갤럭시노트7의 국내판매가 중단되면서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경쟁도 가라앉고 이동통신시장도 안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8월 번호이동가입자수는 52만 명으로 7월 번호이동가입자수보다 1만 명 줄어들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마케팅경쟁이 과열되지 않으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마케팅 경쟁이 심화돼 단말기 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다면 보조금 상한선 폐지논의가 다시 떠올랐을 것”이라며 “신형 아이폰이 10월말 출시돼도 통신시장 안정화 기조가 이어져 보조금 상한선 폐지논의가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출시한 뒤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33만 원 넘게 지급할 수 없다. 또 유통사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지원금의 15%까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동통신3사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해 마케팅경쟁을 펼치면서 불법보조금을 뿌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단통법 개정논의가 활발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단통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4건 발의됐고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현재까지 3건 발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